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9\/8)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69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59살 내연녀가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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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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