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울산 자동차 정비조합에 과징금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9-08 00:00:00 조회수 0

울산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조합이 회원사들의
정비요금을 최고가로 지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7월 손해보험사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 체결 때 시간당
공임을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 최고금액
2만 4천252원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검사 정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는 자동차 정비요금을
부당하게 사업자 단체가 결정해, 그동안 울산
시민들이 비싼 수리비를 주고 차를 고쳐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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