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담합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9-08 00:00:00 조회수 0

◀ANC▶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담합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수리비를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정비조합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울산과 광주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조합이
회원사들의 자동차 보험 정비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책정했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2개 도시 정비사업
조합이 손해보험사와 정비요금 계약을 체결
하면서 시간당 수리비를 최고가로 지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에서 2만 4천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국토해양부 권고를 무시하고 최고가로 지정
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S\/U)손보사와 정비업체들이 최고수가의
차량 정비요금을 책정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평균 27%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INT▶한철기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장

하지만 해당 조합측은 회비로 운영하는
정비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울산 자동차 정비조합 관계자

말썽이 커지자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간 자율 협약 체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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