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전후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높다며
선거부정감시단이 집중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달 실시되는 남구 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밀착 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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