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결 처리

입력 2011-09-09 00:00:00 조회수 0

남구 삼산동 번영교 하부도로 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대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돼
같은 용도로는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하 3층,
지상 27층 규모로 상정된 이 원룸형 생활주택에
대한 심의 결과 위치상 부적절하고 교통혼란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부결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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