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사용료 차별화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9-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시설 사용료를
임대 대상에 따라 차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관 사용료로 2시간까지
만2천500에서 3만원까지 학교별로 책정하게
돼 있던 것을, 지역주민은 만2천500만원의
최하 가격을, 시험기관이나 기업체는 3만원의
최고 가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일 때만
분할 납부하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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