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9-10 00:00:00 조회수 0

추석을 맞아 울산지역 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남구 신정시장과 야음시장, 중구 구역전시장,
동구 대송시장 등 모두 1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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