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 폭행 벌금에 손해배상까지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9-12 00:0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차량을 부수고 경찰을 때린
40대가 형사 입건에 이어 경찰관이 청구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주택가에서 난동을 피워 파출소로 붙잡혀왔다
경찰을 폭행한 45살 김모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씨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70만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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