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포함한 현대차 도박 직원 13명 유죄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9-12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전ㆍ현직 간부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직원 1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회사 근무시간 중 8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원룸을 도박장으로 개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현대자동차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천 700만원과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습도박, 도박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11명에게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의 벌금형을 모두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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