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화재 위험이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건 수는
울주군이 9건, 남구가 3건이고
중구와 북구, 동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자체 별로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하면
건당 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투기 장면을 촬영하기 어렵고 포상금도 적어
전문 신고꾼의 활동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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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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