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 회원 급감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9-13 00:00:00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 자동차 검사 정비
사업조합에 대해 정비요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자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업소가 무리한 조사로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한 32개 회원사가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측은 공정위의 처분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원 정비업소들이
많지만, 항소를 제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고민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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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울산 자동차
정비사업 조합이 국토해양부가 권고한 시간당
정비요금을 최고가로 지정하도록 회원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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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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