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2형사 단독은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의 모 대학교수 58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말부터 2007년까지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주군의 모 아파트 건설업체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외벽
색채용역 납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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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씨가 직무상 지위를 악용해
뇌물을 받았지만 초범이고, 석달 넘게 구금된
동안 뉘우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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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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