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분 정기분 울산지역 재산세가
총 39만여 건에 997억여 원이 이달말
납부기한으로 부과됐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절반을 납부한 데 이어 이번 달에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10만여 건에
374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울주군 260억여 원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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