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2만원 과태료 확정

입력 2011-09-15 00:00:00 조회수 0

지난 5월 울산시 금연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등
시행규칙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공공장소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 규칙에서 택시와 버스승강장,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그리고 각종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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