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소음 과태료 부과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9-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에서 올들어 기준치를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킨 병원과 아파트 공사현장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울산지역 5개 구ㆍ군에 따르면 올해 한신
휴플러스와 포스코 더샵 아파트 등 지역 16곳의 건설공사 현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으로
총 천여만원의 과태료와 소음 저감 조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선구.군 관계자는 "이들 건설현장은
토목공사 도중 암반이 나와 이를 깨는 과정에서 많은 소음을 일으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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