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9\/15) 개발 가능성이 큰
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33살
고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업체 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3년, 사회봉사 120에서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해 경주지역의 회사 소유 땅이 개발가능성이
크다고 속여 피해자 29명과 땅 매매계약을
하고,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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