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15) 기업들로부터
단체보험을 들게한 뒤 억대의 계약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43살 송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5개의 중소기업에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단체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수수료 5억 4천만원을 받아
첫 달치 보험료 4억 천만원 만을 내고
1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가입 다음달 최고 700%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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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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