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

입력 2011-09-15 00:00:00 조회수 0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울산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특성화고에서
전체 고등학교로 넓히고, 자격도
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매년 저소득층
실업계 고교생 3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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