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법규 위반과 경범죄에 대해
경찰이 그동안 계도 차원에서 발부해오던
지도장이 오늘(9\/15)부터 폐지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도장 발부가 전산으로
기록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고, 실제로는
구두 경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돼 지도장
발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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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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