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못 피운다

입력 2011-09-15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도 오는 11월부터 공원이나 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5월 금연 조례 통과에 이어 시행규칙이
확정됐는데 찬반 논쟁도 뜨겁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ND▶

◀VCR▶
시원한 그늘을 벗삼아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 40대 남성--

무심결에 담배 한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CG처리 찰칵 금연마크+과태료 2만원)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역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하다 담배 연기를 뿜어냅니다.
--- (CG처리 찰칵 금연마크+과태료 2만원)

울산대공원, 태화강 대공원, 선암수변공원,
대왕암공원 등이 모두 금연구역이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오는 11월부터 과태료
2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버스와 택시 승강장 역시 흡연단속
구역입니다.

◀INT▶이진벽 복지여성국장\/ 울산시

어린 학생들이 많은 학교도 강연히 금연 단속구역에 포함됐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과태료 2만 원
부과대상입니다.

아무리 금연분위기 조성이라지만 너무하다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INT▶남구 삼산동 주민

◀INT▶김승우 교사\/ 삼신초등학교

울산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번째로 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구체적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일선 구.군에서
조만간 고시할 예정입니다.MBC뉴스 한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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