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내일(9\/19)
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가운데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배출농도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고유황유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울산시가 제출한 조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고유황유를 허용하더라도
대폭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놓인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느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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