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신정동 김모씨는 지난 17일
인근 유명 제과점에서 피자빵을 구입해 빵을
잘랐더니 빵 사이에서 1cm 정도의 검은색
벌레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과점 측은 이물질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제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혼입 경로 등을
파악한 뒤 식약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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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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