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9-1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이
오늘(9\/19)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해야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름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울산시가 직접 일부를 지금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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