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9\/20)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방과후 수업을 가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면서 반항하는
초등학생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