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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고유황유 사용 허용 조례안 등을 두고
여야 시의원들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막기위해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하람에
울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조례안이 자정을
넘겨 자동 유예되기도 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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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민주노동당이 각각 따로 제출한
2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상정된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두 조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임의사항으로
하느냐, 의무사항으로 하느냐 입니다.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할 경우 한나라당은 특정 분야로의 예산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INT▶김종무 시의원\/한나라당
◀INT▶천병태 시의원\/민주노동당
여야의 이같은 대립 속에 민주노동당 천병태 시의원이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표결을 가로 막은 가운데 표결 끝에 울산시안이
통과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도
10시간 가까이 끌다 결국 자정을 넘겨
자동 유예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사상 처음인 이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독단적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은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INT▶이성룡 시의원\/한나라당
◀INT▶이은주 시의원\/민주노동당
과연 어떤 조례안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이, 여.야의 의견대립과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또 다시 조례 심의
과정에서 표출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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