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9\/21)
박모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울주군수가 시정명령은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울산시가 시정명령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울주군과 주차장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척하지
못했으며, 울주군은 박씨의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울산시가 과징금 천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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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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