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붕괴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9-21 00:00:00 조회수 0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전 시설과장과
시설팀장 등 2명에게 정직 1개월을,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외고 옹벽은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무너졌으며 울산시교육청 직원 3명은
옹벽 붕괴 조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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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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