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액체위험화물의 35%를 처리하는 울산항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 해양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울산의 한 화학업체가 울산항 3부두
2번 선석 등 2개 선석에 130m 길이의 수막용 파이프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허가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외국 화주가 무역거래의 선행
조건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해 해양항만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해양항만청은 울산항
3,4부두에 소방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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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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