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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로부터 부두를 임대받은 부두
운영회사가 이 시설을 민간업체에 불법으로
재임대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공공재산으로 개인업체의 배를 불린
셈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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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 9년 7월 울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 이후 인근 기업체들의 야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울산항 6부두,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석유화학 플랜트
기기 등 중량 화물들이 넓은 부두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만부지가 기업들의 생산부지로
인기를 끌면서 임대료만 7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년에 2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항만공사가 아닌 민간
업체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4배나 비싸게 받고 있는 겁니다.>
◀INT▶기업체 관계자
(물류비 아껴 임대료로 다 나간다)
있도록 돼 있습니다>
◀INT▶울산항만공사 관계자
(시정명령..연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
하지만 부두운영회사는 신항 개장으로
6부두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U)국토해양부는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특허에 해당하고
그런만큼 공익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전국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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