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분양률에 시달리던 북구 진장디플렉스
운영을 두고 기존 계약자들과 울산도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장디플렉스 상가번영회는 울산도시공사가
기존 계약자들을 무시하고 저가에 2차 분양을
실시하고 미분양 점포를 싼 값에 임대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실시공 등을 감추고
과장광고를 한 도시공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가 분양을 했지만 소유권을 도시공사가
갖는 형태라며 기존 계약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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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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