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자정을 넘겨
자동 유예된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또다시
의견대립을 보여 조례안 심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오늘(9\/22)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9일 유예된 환경기본조례안 심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장은 의사 일정에 없는 사안이라며 거부해
오후까지 의견 대립을 벌이다 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박순환
의장에게 내일(9\/23)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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