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늘(9\/23) 제1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결의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자정을 넘겨 자동 유예 처리된
가운데 오늘 본회장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에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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