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이 지난달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EP의 울산공장장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게
해달라는 구속 의견을 울산지검에 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미 지난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현대EP 울산공장 박모 공장장을 불러
공정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연구원의 최종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오후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 공단 내 가전제품 케이스 원료인
폴리스티렌을 제조하는 현대EP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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