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경찰관의
공무원증 분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이번 국정감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간 울산에서만 경찰관 107명이 경찰 공무원을
분실했고, 전국적으로 3천700여명이
공무원증을 분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경찰공무원증은 불심 검문과
임의동행 등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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