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중개행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용과 함께
수수요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각 구군에 마련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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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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