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폭행 판결 관대 규탄

입력 2011-09-26 00:00:00 조회수 0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9\/26) 기자 회견을 갖고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하며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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