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PC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23억원대의 게임머니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39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35살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PC방에 상대
게임 이용자들을 속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게임머니를 딴 뒤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PC방에서
사용한 게임 계정과 아이디는 사용후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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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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