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4번 불참 징역 6월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9-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27)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보충훈련 등 예비군 훈련에 14번이나 참가하지
않은 양산시 상북면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 8시간 훈련 명령을 받고도
불참하는 등 상습적으로 훈련에 불참해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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