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9\/27)
건축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 시의원
45살 이희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천 19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모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업체 4개사로부터 5억 7천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개사로부터는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