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울산시의원 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9-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오늘(9\/27)
건축심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전 시의원
45살 이희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천 19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모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업체 4개사로부터 5억 7천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개사로부터는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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