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석달간 신복로터리와
고속도로 입구 등에서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을 벌여 화물자동차 55대를 적발해 5일간의 운행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화물차들이 지정 차고지나
남구 상개동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