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폭발사고 낸 직원 2명 집행유예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9-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9\/29)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조모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45살 김모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말 석유화학 공단내 회사에서
생산공정 관리업무를 제대로 못 해 수소 배관
이 폭발해 직원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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