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업체 주식을 사면 10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업체대표
39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지역
학원장 등 7명에게 "회사가 전국 교육청에
인터넷 교재 납품 등을 앞두고 있다"고 속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억원
상당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회사 투자자금으로 사채 56억원을 빌린뒤 이를 갚지 못해 회사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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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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