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한 자가용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공영주차장 요금 등의
할인혜택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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