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교육관련 종사자는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일제히 실시해야 하지만 울산지역 학원의
진행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울산지역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수는 2만7천여명이며 공공기관이
대부분 조회를 마친 것과 달리 학원 종사자는
만명 가운데 70.5%인 7천여명만 조회에 응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에 참가하지 않는 학원들은
하나같이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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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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