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유희정 기자 입력 2011-10-02 00:00:00 조회수 0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동산 지도*점검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이달 말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구군은 부동산의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 각 구*군청에 마련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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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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