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장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달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반사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와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2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자료 뉴스 멜로 보냈습니다.
또는 서울 9\/28 데스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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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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