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외 항공기 결항 보상 강화해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0-03 00:00:00 조회수 0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선 항공기 결항은 모두 7천30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결항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상문제로 인한 결항이 전체의
40%에 이르렀지만, 항공기 접속이나 정비 등
항공사측에 책임이 있는 결항이 6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보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운항거리 1시간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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