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이 불량한 횟집과 초장집 등 13곳이
울산시의 특별 위생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북구 정자동 일대 횟집과 초장집을 대상으로 지난달말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생이 불랸한 13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4곳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 9곳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업정지된 4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과
김 가루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
됐으며, 나머지 업소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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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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