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교육계 강제 퇴출키로

조창래 기자 입력 2011-10-05 00:00:00 조회수 0

정부가 성범죄 경력자를 교육계에서 강제
퇴출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도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사와 직원들에 대해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즉각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인사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현행 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만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연 퇴직이 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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