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구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무자격 설계사 이모씨와
무자격 설계사의 설계도를 검토한 기술사
전모씨, 설계감리를 선정하지 않은 공무원
김모씨 등 3명을 건축사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울산외고 옹벽은 무자격
설계사가 잘못 설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옹벽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면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울산외고 건설
공사를 부실시공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3명과 시방서를 어겨 시공한 혐의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건설업체 법인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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